개인정보 유출 GS칼텍스 "손해배상 책임 없다"

일반입력 :2010/09/16 11:38

이설영 기자

법원이 고객정보유출과 관련 GS칼텍스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2만8천여명이 GS칼텍스를 상대로 낸 정보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객정보가 담긴 CD는 정보를 빼낸 관계자와 기자 등 약 10여명에게 머물러 있다가 수사기관에 넘겨진 뒤 폐기됐다"면서 "해당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정보가 2차적으로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청구할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GS칼텍스 자회사인 GS넥스테이션의 직원 정모 씨등 5명은 지난 2008년 9월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서 GS칼텍스 고객 1천100만명의 정보를 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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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대했던 판로가 생기지 않자 이 사건을 이슈화해 집단소송의 소송비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들은 고객정보가 담긴 CD를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주운 것처럼 언론에 제보, 자작극을 벌였다.

한편 지난 1월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8년 발생한 옥션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이 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