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26일 네이트 회원인 유능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여러 차례 해킹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은 3천500만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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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SK컴즈를 상대로 20여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의 법원이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이후로 재판을 연기한 상태다.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법원 판결이 나와서 아쉽다”면서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