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집단소송 무산…카페 ‘내분’

일반입력 :2011/09/05 19:39    수정: 2011/09/06 09:53

정윤희 기자

네이트 해킹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던 카페가 내분에 휩싸였다. 카페 운영자와 변호사간에 ‘뒷돈 요구’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져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진행하던 집단소송은 일시 중단됐다.

5일 네이트&싸이월드 해킹피해자 공식카페(이하 네해카)에 따르면 그동안 해당 카페에서 집단소송을 준비해오던 김 모 변호사가 선임 취소됐다. 김 변호사가 공익소송을 맡을 자질과 경험, 준비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네해카 운영자 A씨는 김 변호사의 선임 취소를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 “(김 변호사가)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피해자 대표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뒷돈 요구설’을 제기해 논란에 휩싸였다. 김 변호사는 “네해카 운영자 A씨가 카페 회원을 모아주는 대가로 매달 350만원 가량을 월급으로 요구했다”며 “직접 돈을 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어 거부했더니 선임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운영자 A씨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카페 공지를 통해 “결코 돈을 받지 않았으며, 먼저 돈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논란을 접한 회원들은 분노했다. 진실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네이트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데 이어 카페마저 ‘뒷돈 요구설’에 휩싸이니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위기다. 환불신청과 탈퇴 요구 또한 줄을 이었다. 전체 카페 회원 중 집단소송에 참여키로 했던 회원수는 약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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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페는 지난달 19일경부터 소송 참가를 원하는 회원들로부터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포함한 소송비 1만5천원을 받고 집단소송을 준비해왔다. 김 변호사는 수차례 네이트 해킹 집단 소송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수익금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뜻임을 밝혔다.

현재 운영자 A씨는 카페에 각각 전화통화 녹취록과 문자내역 등을 공개하고 집단소송비 환불 권고글을 게재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또 다른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해 환불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