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1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최근 두 건이 추가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싸이월드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김모씨 등 1천344명은 SK컴즈와 이스트소프트, 국가 등을 상대로 각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SK컴즈는 실제 해킹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틀이나 지난 시점에 해킹 사실을 발견하는 등 해킹에 대한 대응이 늦었고 현재까지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3일에도 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유능종 변호사도 전국에서 1천2명의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원고 승소할 경우 SK컴즈는 위자료로 10억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앞서 지난 4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유 변호사가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입었다”며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는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네이트 해킹 피해와 관련된 첫 승소판결이다. 이에 SK컴즈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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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이 발생하면서 총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의 집단소송도 줄을 이으면서 현재 SK컴즈를 상대로 20여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법원은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재판을 연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집단소송 판결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