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무선인터넷 서비스 '와이브로' 결합상품의 허점을 노린 속칭 '와이브로깡'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수십명의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와이브르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통신사 무선인터넷 서비스 와이브로 결합상품을 가입시킨 뒤 이를 저가에 팔아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와이브로 결합상품 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개통대리점 업주 김모㊸씨 등 17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㊺씨 등 4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2월~2011년 8월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모아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무이자 할부 구매로 지급된 노트북을 내다팔아 현금화해 439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이들은 개통대리점이 이동통신사가 지정하는 노트북을 먼저 구입한 뒤 와이브로 가입자 인적사항과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이동통신사 전산망에 입력하기만 하면 이동통신사가 노트북 대금 및 개통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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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을 통한 소액대출 희망자 모집, 개통, 노트북 저가 매입, 판매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대출 희망자들은 노트북 대금의 70% 정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 가입자 대다수는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입했을 뿐 실제로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노트북PC 할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