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방통위원 3명 임명…고삼석 후보는 거부

고삼석 후보자 거부 3기 체제 미뤄질 듯

일반입력 :2014/03/27 18:44

3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가운데 여야 추천 각 1명, 대통령 추천 1명이 공식 임명됐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위원장과 야당 추천 1명의 임명 절차까지 완료되면 3기 방통위 체제가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27일 방통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홍 전 민주당 의원, 이기주 인터넷진흥원장, 허원제 전 새누리당 의원을 3기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재홍 위원은 야당 추천, 허원제 위원은 여당 추천, 이기주 위원은 대통령 추천을 받았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국회와 청와대가 각각 3명, 2명을 추천하게 돼있다. 국회 추천 상임위원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 뒤 본 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후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거친다.

청와대 추천 2명은 위원장을 포함한다. 위원장의 경우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청문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내달 1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예정됐다.

박 대통령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고삼석 중앙대 교수 임명 건은 거부했다.

고삼석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의 변희재 대표가 상임위원 자격 요건에 미달한다는 유권해석을 방통위에 의뢰하면서 자격논란을 빚고 있다.

방통위는 5개 로펌에 관련 해석을 요구한 뒤 이견이 발생하자 법제처를 통해 자격 미달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국회에 재추천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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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해석이 우선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야당 측은 국회가 추천한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냐고 입법조사처에 질의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의 임명권을 가지지만 법률에서 국회 추천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고 특별히 야당의 몫을 법률에서 정한 것이 있으므로, 야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대해서는 동법 제10조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한 임명권자는 그 추천에 구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