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폰에서 유통중인 성인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82개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모바일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건수는 2012년 99건, 2013년 20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3월 현재까지 결정된 82건은 전년도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로 최근 들어 급증했다는 뜻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되는 등 성(性)을 소재로 한 선정적인 정보(58건) ▲유흥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의 구인구직 정보나 해당 업소를 소개하는 정보(24건) 등이다.
관련기사
- 방통심의위, 유해정보 신고 앱 서비스2014.03.26
- KBS 수신료 인상안 보도…방심위, 권고 조치2014.03.26
- 선정적 걸그룹 안무 의상, 방송 심의 ‘칼날’2014.03.26
- 방통심의위, 2기 청소년 방송 모니터 모집2014.03.26
이 앱들은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마크 및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이용자 연령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보호 의무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스마트폰 보유와 이용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불법 유해 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