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유해정보 신고 앱 서비스

일반입력 :2014/03/13 20:3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불법 유해정보를 스마트폰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13일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내놨다고 13일 밝혔다.

‘불법․유해정보 민원’ 앱은 인터넷 이용이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스마트폰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불법․유해정보와 앱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민원제기 편의성을 위해 개발됐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와 T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방통심의위 홈페이지를 통한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앱과 함께 방통심의위 모바일 웹페이지(m.kocsc.or.kr)에도 ‘전자민원’ 창구를 개설, 스마트폰에서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그간 PC 이용자가 사용하던 ‘불법 유해정보 민원 프로그램’을 개선해 누구나 쉽게 불법 유해정보를 자동으로 채증(화면저장)하고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성을 강화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용자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향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신규 매체에서 편리하고 손쉽게 불법 유해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원창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