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걸그룹 안무 의상, 방송 심의 ‘칼날’

일반입력 :2014/03/06 20:53

여자 아이돌 가수들의 선정적인 안무와 의상이 끝내 방송 심의 대상에 올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여성 아이돌 그룹의 선정적인 안무 장면을 방송한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의 음악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KBS-2TV ‘뮤직뱅크’, MBC ‘쇼 음악중심’, SBS ‘SBS 인기가요’, 엠넷 ‘M 카운트다운’ 등은 여성 가수 그룹의 공연 모습을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방송하면서 짧은 원피스, 옆이 허벅지 부위까지 트인 치마, 가터벨트 등 노출을 강조한 의상을 입은 여성 가수를 출연시켰다.

아울러 가수와 백댄서들이 바닥에 누워 몸을 훑거나 주요 부위를 더듬는 등 선정적인 안무를 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출연자의 선정적인 안무 장면을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연자 가운데 청소년이 있지만 노출이 과도한 복장으로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45조(출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다만 제재수위와 관련해서는 가수들이 무대에서 펼치는 일종의 퍼포먼스로서 대중예술이라는 문화적 특성을 감안했다”면서 “방송사업자 스스로 자정 노력을 촉구하며 향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권고 제재 이유를 들었다.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tvN, XTM, KBS joy, MBC Every1, SBS플러스, E채널, Y-STAR, QTV, ETN, m.net, KM TV, MBC MUSIC, SBS MTV, I.NET 등 유료방송 버라이어티 음악 채널 14곳에 심의책임자와 실무자 대상으로 여성 그룹의 노출과 선정적 안무에 대한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실제 음악 프로그램 선정성 관련 제재 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들어 여성 가수의 선정성 경쟁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어린이 청소년 보호 관련 제재 건수도 2012년 64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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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각사에 주요 심의사례와 심의방향을 설명하고, 음악 프로그램에서 여성 그룹들의 지나친 노출 의상과 신체 일부를 강조하는 등의 선정적 춤동작에 대해서 심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방송사는 프로그램 제작과 자체심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