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매매 음란 사이트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 지난해 3만2천330건 등 최근 3년간 5만5천여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매매 음란 정보 시정요구는 전년대비 129.5% 증가했다. 경찰 등 사법당국의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로 신종 변종 성매매 업소의 홍보수단으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결과로 추정된다.
방통심의위는 성매매 음란 정보 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음란물 전담반’을 구성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모니터 요원을 2배로 증원하고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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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효율적인 불법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위원회 심의 강화뿐만 아니라 포털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주요 포털사업자와의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서비스 등장으로 성매매 음란 정보의 유통이 더욱 증가되고, 청소년의 무분별한 접근이 우려된다”며 “선정적인 성행위 묘사. 청소년유해업소 소개 등 청소년유해정보가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