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김수민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총 9명의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 내용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올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6월 4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전 120일인 이날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7월 4일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은 위촉식 후 진행된 첫 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김수민 위원을 위원장, 최홍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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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은 서울서부, 부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영진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를 통해 향후 선거방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역할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