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는 김일성 간첩”…채널A 징계 및 경고

과징금 제재는 면해

일반입력 :2014/02/20 20:15    수정: 2014/02/21 07:28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일성이 심어놓은 간첩이라고 표현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이 중징계를 받았다. 다만, 야권 추천위원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주장한 과징금 제재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연자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 제27조(품위유지) 제1항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방통심의위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출연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방송하여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비록 일련의 주장들이 출연자의 돌출행동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진행자가 제지나 반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없이 여과없이 방송했다”고 법적제재의 이유를 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1998년 북한의 대규모 숙청’을 주제로 진행자와 전 북한 인민국 상좌 등이 대담을 나누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으로 지칭했다.

또 “남한의 누군가가 북한에 파견한 간첩들의 명단을 넘겼다”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출연자의 언급을 통해 전달했다. 진행자는 방송 전부터 “믿기 어려울 정도의 얘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예고했을 뿐 아니라 출연자의 돌발 발언을 신뢰할 수 있는 주장처럼 묘사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공정성, 객관성,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품위유지 등 여러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가중 처벌 의견을 냈다.

회의가 열리기 전 최민희 의원실은 방송법 제 100조 제3항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동일 사유로 반복 위반에 해당한다. 또 1년 이내 3회 이상 동일 항목 심의규정을 위반해 관계자 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채널A는 518북한군 개입 외에도 장윤정 가족 관련 방송, 5대 얼짱 여자 정치인 등의 방송으로 3차례에 걸쳐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관계자 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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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여권 추천 위원들은 시기적으로 518 북한군 개입설 방송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추가 제재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박경신 위원은 “같은 기간에 위반하면 가중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