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에 자사 입장 전달에만 주력한 KBS 9시 뉴스 프로그램이 방송 심의에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1이 9시 뉴스에서 다룬 KBS 수신료 현실화 보도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KBS는 9시 뉴스를 통해 자사가 추진하는 수신료 인상 필요성과 공적책무 확대만 집중 보도했다.
아울러 KBS 수신료 인상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적한 사항에 반박 내용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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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 입장 위주로 당위성만을 주장한 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4항을 적용해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