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KT, 배상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일반입력 :2014/03/07 13:12    수정: 2014/03/07 17:14

KT 고객 1천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시민단체가 나서 피해자 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권 취소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 YMCA는 7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12년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이번에 1천200만명 등 2년간 총 2천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개인정보 보안의 허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KT 해킹 사태에 대해 서울YMCA는 “사태의 본질은 유출한 범죄가 아닌 ‘유출당한 사업자의 부실관리’라는 점과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은 사태가 반복되리라는 점”이라며 “KT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절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 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하면서도 수집된 정보에 대해 무거운 관리책임을 등한시했다”고 지적했다.

규제 당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YMCA는 “일반기업에 비해 개인정보 보안에 사활을 걸어야 할 통신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매년 반복되는데도 사업권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피해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사후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악순환은 절대 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천200만명의 보상을 이행하고 수사 당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관리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 행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주민번호 체제 개편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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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간에서 주민번호 수집은 이제 예외 없이 엄격하게 금지되야 하고 이를 조장하는 본인확인기관 제도 역시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픈넷 역시 “금융기관가 통신사에서 연이어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데 계속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것은 만용에 가깝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원 취지를 살려 예외적 허용을 인정하지 않고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