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하면서 15억원 빚을 떠안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재판부(판사 노현미)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일반회생신청이 중도 종료되면서 박효신은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한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그는 11월 2일 법원에 채무변제를 위한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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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7월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2007년 10월 소속사측에 전속계약 불이행을 통보하면서 소송을 당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잘 나가던 가수가 한방에 주저 앉다니, 잘 회복됐으면 좋겠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주기 싫어서 파산한 것 아니냐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