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렌탈방식 도용 관련 무혐의 판정

공정위 “동양매직이 먼저 사용했던 방식” 판단

일반입력 :2014/02/11 09:24    수정: 2014/02/11 09:59

이재운 기자

동양매직이 안마의자 업체인 바디프렌드가 렌탈방식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도용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공정위는 최근 “피조사인(동양매직)이 신고인(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탈방식을 도용하였다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인력을 부당 유인, 채용했다는 신고 건은 사건처리 절차 규칙 제 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심의절차종료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렌탈이라는 판매 방식에 대해 바디프렌드보다 동양매직이 먼저 이를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바디프렌드는 지난 2009년 안마의자 렌탈을 이용한 판매방식을 도입한 반면 동양매직은 그 이전부터 이미 정수기 등을 렌탈하는 형태를 도입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신고인의 방식을 도용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렌탈방식 등은 보호되는 기술이 아닌 이미 시장에 공개된 보편적인 판매 형태로 설혹 이를 유사하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의 부당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고인이 흥국투신과 협력해 독자 개발하였다는 렌탈채권유동화 시스템은 피조사인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동양매직을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동양매직서비스의 인력 부당 유인·채용 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고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를 할 수 없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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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는 지난해 7월 동양매직이 자사 렌탈방식을 모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홈쇼핑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3개월 후 가처분 신청 건이 기각됐고 이에 바디프랜즈는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를 취하한 바 있다. (기사 - 바디프랜드, 동양매직 상대 소송 전면 취하)

동양매직 관계자는 “바디프랜드의 억지 주장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브랜드가치 훼손이 심각해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