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동양매직 상대 소송 전면 취하

일반입력 :2013/10/22 11:26

전동안마의자를 제작·판매하는 바디프랜드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전면 취하했다.

바디프랜드는 22일 변호사를 통해 '동양매직 안마의자 홈쇼핑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것이며 동양매직을 상대로 청구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강형주)는 주식회사 바디프랜드가 주식회사 CJ오쇼핑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8월1일에 바디프랜드는 동양매직 제품에 대해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를 하고 바디프랜드 제품을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CJ오쇼핑에 대해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CJ오쇼핑의 광고로 바디프랜드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바디프랜드는 지난 7월 15일 동양매직이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탈시스템을 베껴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게 시장을 침탈해 6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동양매직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바디프랜드는 동양매직 안마의자와 관련된 법적 소송을 모두 취한 것과 관련 “동양그룹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승소한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액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데다, 동양매직의 홈쇼핑 방송도 현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에 동양매직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 가처분 신청 건은 이슈화 되지도 못한 채 기각처리 당한 가치 없는 소송이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한 바디프랜드가 패소 및 기각 될 것으로 이미 예견했던 상황이다”라며 “사법제도을 악용해 비방 광고를 영업전략으로 일 삶는 바디프랜드의 상식 이하의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동양매직은 그룹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지난 10월 매출 255억원과 영업이익 25억원을 달성하며 창립이래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는 등 경영전선에는 전혀 문제 없다”며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홈쇼핑 안마의자 방송 건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