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삼성 표준특허남용 조사 종결

일반입력 :2014/02/08 10:26    수정: 2014/02/08 17:45

이재구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행사했던 '필수표준특허(SEP) 권리 남용' 여부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종결됐다.

씨넷은 7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해 6월 애플의 일부 아이폰·아이패드 모델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미국내 반입금지 결정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더 이상 조사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조사종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삼성은 “애플이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삼성의 무선특허를 사용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해당 제품에 대한 미국내 반입을 금지시켜 달라”고 제소했고 결국 승소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한 최종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면서 삼성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의 미국반입 불허 결정은 뒤집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의 필수특허침해를 한 애플 제품을 미국내에서 판매 금지 시킬 경우 미국시장내 경쟁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기술혁신과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수표준특허와 라이선싱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필수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SEP)는 말그대로 산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적인 특허로서 관행적으로 일반 특허와 달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RAND)’원칙에 따라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애플은 “삼성의 무선특허는 SEP에 해당하는데도 불공정한 조건으로 제시돼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와 미국 특허청은 “특허보유자가 보다 가혹한 라이선스비용을 매기기 위해 판매금지 위협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판매금지는 드문 경우에만 사용돼야 했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12년에 삼성의 필수표준특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법무부는 7일 “(삼성의 필수표준특허 남용여부에 대한)조사는 종결됐지만 이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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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지난 해 ITC에 “애플의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자사의 무선특허가 적용됐다”며 이 특허가 적용된 제품들에 대한 미국내 반입금지를 요청한 제품은 아이폰4S, 3G기반 아이패드1, 아이패드2였다. 이 모델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애플과 미국 이동통신사를 통해 판매 유통되고 있다.

이 날 법무부의 발표와는 별개로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은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법원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