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애플과 진행 중인 법정싸움의 주무기를 표준특허에서 상용특허로 전환할 전망이다.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지난 7일 양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진행중인 소송 내용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가운데 40%만이 표준필수특허(SEP)로 남게 됐다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특허 60%는 애플처럼 상용특허다. 당초 삼성전자가 소송전의 주요 공격 수단으로 삼아온 SEP 의 비중이 절반에 못 미치게 된 셈이다.
포스페이턴츠 운영자인 독일 특허전문가 플로리언 뮬러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4월 루시 고 담당 판사가 소송 범위를 좁히라는 명령에 따라 지난 6일 양측 청구 내역에서 특허 1건씩을 제외했다.
당시 양측은 재판에서 권리를 주장할 특허를 5건씩, 상대가 그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할 제품을 10가지씩으로 제한받았다.
이에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키보드 기능에 관련된 기술(US 6292179번)을, 애플은 미국 특허청에서 몇주 전 재심사에 들어간 '부재중 전화 관리(US 8014760번)'를 각자 주장에서 제외했다.
삼성전자가 주장하기로 한 특허 5건은 ▲지난 2006년 5월 유럽통신표준기구(ETSI)에서 SEP로 지정된 '개선된 업링크데이터채널 기반 비정기 전송' 특허(US 7756087번)▲지난 2010년 5월 ESTI에서 SEP로 지정된 '업링크패킷데이터 서비스의 신호제어정보' 특허(US 7551596번)▲'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US 7577757번)▲'디지털 이미지와 음성 녹음 및 재생성' 특허(US 6226449번)▲'원격 비디오 전송 시스템' 특허(US 5579239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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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주장하기로 한 특허 5건은 ▲'데이터태핑'관련 특허(US 5946647번) ▲시리 스타일 통합검색 기능 특허(US 6847959번) ▲비동기식 데이터동기화 특허(US 7761414번) ▲밀어서 잠금해제 이미지(US 8046721번) ▲자동완성(US 8074172번)이다.
양사는 지난 2011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서 애플이 자사 상용특허를, 삼성전자가 자사 SEP를 상대측에 침해당했다고 제소해 법정공방을 벌여 왔다. 지난해 8월 1심 배심원 평결로 애플이 승소해 삼성전자 쪽이 10억5천만달러(약 1조1천645억원) 규모 배상금을 떠안은 이후,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