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전자, 5년간 특허제소 않기로"

일반입력 :2013/10/18 08:59    수정: 2013/10/18 11:55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향후 5년간 휴대전화 핵심기술에 관한 특허로 소송을 벌이지 않을 뜻을 밝혔다고 유럽연합(EU) 반독점규제당국이 알렸다.

주요 외신들은 17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수 있는 벌금을 면하기 위해 '앞으로 5년동안 표준특허(SEP) 소송을 개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가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 5년간 SEP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 제의했다고 알렸다. 앞으로 1개월간 이해당사자들에게 이 제안을 전하고 받아들일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P 보도에 따르면 요아킨 알무니아 EU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삼성전자가 그 특허 포트폴리오를 경쟁제한 수단으로 삼아 이를 침해한 애플 제품을 시장에서 계속 몰아내기 위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 여긴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특허권 행사는 기업의 정당한 권리지만 산업표준화된 기술의 소유권자는 합리적인 규약을 바탕으로 타사에 라이선스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삼성전자는 이것을 실패했다고 언급했다.

EU 반독점규제당국은 삼성전자가 유럽 각지에서 특허권을 남용하며 경쟁사 애플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조사를 시작했다. 스마트폰 SEP인 3G통신특허 침해를 근거로 유럽 각국 법원에 애플 제품 판매 금지를 신청한 행위에 반독점 규제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삼성전자는 EU 집행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벗기 위해 그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지난 9월 규제당국은 삼성전자가 더 전향적인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최대 183억달러(약 19조9천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삼성전자가 제출안 합의안이 다소 전향적인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평가됐다.

EU 반독점규제당국의 조사는 반독점법 위반 기업에 과거 행위에 대한 벌금을 물리고 '금지명령'을 내리는 방식(금지종결)과, 조사대상 기업에서 야기한 문제를 바로잡을 시정조치(타협안)를 제시하고 시장성테스트(market test)를 통해 받아들여질 때 벌금 없이 조사를 끝맺는 방식(합의종결), 2가지로 나뉜다. 합의종결 절차를 밟더라도 타협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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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등 다른 외신들은 삼성전자의 제안에 EU 당국이나 이해당사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당국의 삼성전자에 대한 조사가 합의종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현지 관측통의 전망을 인용 보도했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이번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면 관련 산업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