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 위반여부 조사

일반입력 :2013/06/17 09:29

유럽연합(EU)이 구글의 검색사업과 별개로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SW) 사용권에 관련된 반독점 행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지디넷은 지난 14일 구글이 EU에서 또다른 반독점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초점은 안드로이드 SW개발업체로서 이를 단말기 제조사들에게 배포하는 방식과 라이선스에 모였다.

현 예비 조사 단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을 맺는 안드로이드 관련 계약 내용이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가 EU의 경쟁부문 위원회에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호소하자 시작된 움직임이다.

당시 MS와 노키아는 '저가(below cost)'로 공급되는 안드로이드SW 때문에 모바일분야 경쟁에 제약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양사는 경쟁SW '윈도폰'에 기반한 스마트폰 사업에 협력중이다.

MS는 PC 제조사들에게 윈도 운영체제(OS)를 유료로 공급한 것처럼 윈도폰을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판매중이다. 반면 구글은 제조사들에게 안드로이드를 공짜로 제공한다.

오픈소스SW를 도입시 사용료를 내지 않는 건 업계 상식이다. 구글의 무료공세가 문제시되는 까닭은, 전체 안드로이드 구성요소중 일부의 소스코드를 개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그 개방하지 않은 소스코드를 통해 제조사들에게 일정한 조건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 주요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은 대부분 그 조건을 받아들인다. 그래야 단말기에 구글 플레이(안드로이드마켓)를 집어넣고, 안드로이드 캐릭터인 '녹색 로봇'과 구글 로고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상 안드로이드가 100% 오픈소스SW는 아니며, 스마트폰OS 시장에서 타사 SW를 상대로 독점적 지위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또 구글은 시장에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먼저 내놓기 위해 그 제조부문 파트너들에게 경쟁사 플랫폼을 탑재한 제품을 '취소' 내지 '연기'해 달라는 요청으로 사업상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경쟁부문 위원회는 구글이 제조사들을 상대로 한 안드로이드 공급 계약에 유튜브같은 자체 모바일서비스를 끼워주는 식으로 독점성을 부여했는지도 판단할 방침이다.

만일 구글이 EU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 회사는 그 행위가 이뤄진 기간만큼 연수입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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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글은 EU 규제당국으로부터 검색부문 사업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주된 조사 대상은 수직통합된 검색사업과 그 서비스를 판촉하는 방식이다. 회사가 꼭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지 않게 되더라도, 당국은 이 공룡업체에 지위남용 우려를 덜게 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구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는 경쟁을 촉진하는 개방형 플랫폼이라며 단말 제조사, 통신사, 소비자들은 사용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안드로이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