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또 반독점 조사...이번엔 웹디스플레이 광고

일반입력 :2013/05/24 08:54    수정: 2013/05/24 09:21

이재구 기자

구글이 웹 디스플레이광고 관행을 둘러싼 공정경쟁 위배 혐의로 미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를 받고 있다.

씨넷, 블룸버그 등은 23일(현지시간) FTC가 웹디스플레이광고를 하면서 관행적으로 해 온 광고 끼워팔기, 이른바 번들링(tying,bundling)이 경쟁사들에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구글의 불법성에 집중하게 될 이 조사가 전면적이 아닌 예비조사 성격을 띠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번들링이란 한 카테고리에서의 광고 영향력을 부당하게 다른 카테고리까지 확대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한 개 카테고리 이상 링크된 제품을 사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FTC는 구글이 자사의 툴을 이용해 기업고객들에게 경쟁제품을 바이패스하게 했는지, 그리고 구글의 매출을 극대화하도록 돕는 자사의 다른 속성과 기능 등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FTC는 또 구글이 경쟁사들을 디스플레이 광고시장에서 밀어내기 위해 검색광고 지배력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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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지난 1월 검색광고사업 분야에서의 반독점법조사를 타결한 바 있다. 이 조사는 구글에게 기존 광고 관행을 수정하도록 하는 선에서 타결됐다. 하지만 구글은 핵심검색광고 사업을 남겨뒀다.

FTC는 당시 검색광고에서의 구글지배력은 구글제품이 우세한데 따른 자연스런 결과였으며 따라서 불법적 독점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