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구글 3G특허 관행 '반독점'조사...삼성은?

일반입력 :2012/11/02 13:17    수정: 2012/11/02 14:48

이재구 기자

美정부가 다음 달 구글의 3G통신 필수표준특허를 통신업체들에 라이선싱하는 관행에 대해 소송준비를 마쳐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과 통신관련 특허를 무기로 세기의 특허소송을 하고 있는 삼성에게는 악재다.

씨넷,블룸버그는 1일(현지시간) 미연방거래위(FTC)위원들 대다수가 구글의 3G,와이파이, 비디오스트리밍 관련 업계표준 필수특허 제공과 관련, 반경쟁적 특허라이선싱 관행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달 소송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4명의 위원 말을 인용, 5인으로 구성된 FTC위원 대다수가 구글에 대해 이런 업계 표준 필수 특허를 MS와 애플에 프랜드조건으로 제공(라이선싱)하지 않은 관행을 문제삼았다고 전했다.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이같은 제안은 다음 주 6일로 예정된 미대선결과 이후 공식화될 전망이다.

FTC가 문제삼은 구글의 업계표준 필수특허 라이선싱 관행은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확보한 수천건의 특허가운데 업계 필수특허에 대해서는 통상 업계에서는 경쟁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 이른바 프랜드(FRAND)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은 MS와 애플에 대해 제품 판매가격의 2.25%의 로열티, 연간으로는 총 4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이 경우 단말기당 1달러의 로열티를 내야 한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보도는 버트 포어 아메리칸반독점연구원 사장의 말을 인용 “표준필수특허를 존종하지 않는 것을 인식한 FTC위원들의 엄격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FTC는 소송권고안 마련에 앞서, 지난 6월 MS와 애플을 상대로 구글이 자사의 3G 와이파이 비디오스트리밍특허기술을 라이선싱하는데 있어 공정하게 제공할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FTC 소송권고안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구글이 미국제무역위원회(ITC)를 통해 MS와 애플의 제품이 미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작업을 진행중인 데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모토로라가 승소한다면 중국에서 생산된 MS X박스와 애플의 아이폰,아이패드의 미국내 반입이 막히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또 다른 이유는 구글이 또한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인수하기 이전에 이미 모토로라가 MS,애플과 시작한 업계표준특허에 대해 추진한 소송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FTC소송이 예정대로 이뤄지게 된다면 이는 구글의 검색 및 광고부문과 연계된 잠재적 반독행위와 별개로 조사가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와 별개로 MS가 구글에 인수된 모토로라모빌리티의 비디오압축기술관련 2개의 특허등에 대한 침해여부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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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모빌리티는 ITC조사일정이 끝나면 특허가 만료되는 2개의 와이파이표준특허 소송을 취하했다. ITC는 애플이 모토로라모빌리티의 업계표준특허 2건에 대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FTC는 블룸버그의 보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FTC는 법무부와 함께 미국내 반독점규제의 양대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