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반독점 위반”…美FTC와 정반대

일반입력 :2013/01/11 09:01    수정: 2013/01/11 09:27

전하나 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씨넷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같은 사안을 두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것과 대조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구글에 검색 결과 제시 방법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구글이 검색 결과에 자사 서비스를 먼저 보여주거나 부각시키는 것은 반독점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만일 구글이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뒤따랐다. 구글은 이와 관련해 이달 중 EU측에 개선안을 제출해야 한다.

요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검색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구글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왜곡시키고, 경쟁사로부터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을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3일 FTC는 “구글의 경쟁 제한 시도가 의심되는 관행이 있었지만 이를 법으로 조사할 만큼의 증거가 없었다”며 “구글이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 정책을 편 것은 사용자를 위한 의도였다고 판단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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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구글은 유럽 시장에서 90% 넘는 점유율을 보이며 미국보다 훨씬 높아 FTC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EU는 이날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자 데이터 전환에 있어 보다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EU 정보보호 감시기구는 관련 규정 위반 기업에 연 매출 2%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