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電, EC 브라운관 담합 과징금에 “항소”

일반입력 :2012/12/06 10:45

정현정 기자

유럽집행위원회(EC)부터 유럽연합(EU)내 브라운관(CRT) 가격담합 혐의로 9천억원 수준의 벌금을 과징당한 LG전자가 6일 항소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EC는 지난 5일(현지시간) LG전자와 삼성SDI 등 6개 업체가 2006년까지 텔레비전 브라운관 가격 담합에 가담해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총 14억7천만유로(약2조826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 중 LG전자와 삼성SDI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각각 4억9천156만7천유로(6천975억원), 1억5천80만유로(2천100억원) 규모다.

LG전자는 즉각 유럽 법원에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LG전자는 2001년 7월 필립스와 합작 설립한 CRT 법인인 LG필립스디스플레이(이하 LPD)는 완전히 독립된 개별 사업체이며 어떠한 법적 연대책임도 질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01년 7월 LPD 설립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EU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만료돼 책임이 없음을 주장해 왔다.

앞서 EC는 LG전자에게 2001년 7월 필립스와 합작 설립한 CRT 법인인 LPD 설립 이전의 행위는 물론, 이후 담합 행위까지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미국, 일본, 캐나다, 체코 당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LG전자의 입장에 동의, 본 건에 대해 LG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LG전자는 이 같은 결정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럽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담합이 유럽 TV 및 모니터 시장에 미친 영향의 입증 없이 단순히 이 기간의 유럽 내 CRT TV 및 모니터 매출 중 CRT 매출분을 과징금 산정 기준매출에 포함시켜 과도하게 과징금을 산정했다”이라며 “이러한 기준도 회사마다 달리 적용한 점은 차별적 취급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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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도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회사 측은 EC로부터 공식 결정문을 송달 받은 후 사실여부와 결정취지,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면밀하게 내용을 분석한 이후에 항소를 포함해 대응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