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이용약관을 개선하도록 23일 권고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이에 따라 약관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요약서’를 제작해 배포해야 한다.
이용약관 개선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상품종류, 상품별․약정별 이용요금과 할인율 등의 정보 제공 강화 ▲방송 통신 결합서비스 이용 및 해지에 관한 주요사항 명시 ▲위약금 면제, 일시 이용정지 및 손해배상 관련 적용 기준을 명확화 ▲개인정보보호 및 청소년 보호장치에 관한 규정 보완 등이다.
이용약관 요약서는 방송서비스의 가입, 이용, 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 그림 예시 등을 통해 표현되야 한다. 또 이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개별로 이메일을 송부해야 한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학계,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사업자 대표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유료방송이용약관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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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별로 올해 상반기 이내에 권고 내용을 반영해 약관변경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약관 요약서는 오는 4월까지 배포해야 한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권의 보장 등 유료방송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편익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유료방송사업자와 이용자간 불필요한 분쟁 및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