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늘 이통사 보조금 제재…수위는?

1천700억원 과징금…2주 이상 영업정지 중징계 예상

일반입력 :2013/12/27 08:20    수정: 2013/12/27 10:12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오전 올해 마지막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통3사의 과잉 보조금 집행을 두고 방통위가 집중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한 기간은 하이마트 등 대형 양판점에서 갤럭시S4 등이 할부원금 10만원대에 팔린 10월초부터다.

앞서 KT가 단독으로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7월 이후 휴대폰 유통시장은 다소 안정된 편이었지만, 제조사의 장려금이 문제로 부각된 ‘하이마트 갤럭시S4 17만원’ 사태로 약 한달간 시장이 과열됐다.

규제 당국이 심각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구입 시기에 따라 출고가 그대로 주고 구입한 소비자와 공짜폰 혹은 마이너스폰을 구입한 소비자 사이에서 벌어진 이용자 차별행위, 일부 가전 양판점이나 일부 지역에만 투입된 과다 보조금으로 인한 차별행위 등이다.

이동통신사의 과잉 보조금에 따른 이용자 차별에 대한 처벌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한다. 국내 휴대폰 유통시장이 왜곡됐단 이유로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힘을 실었지만, 국회 파행으로 연내 통과는 물건너간 상황이다.

이날 이통사 제재도 전기통신사업법을 따른다. 무엇보다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방통위의 보조금 제재를 보면 과징금 계산 기준이나 영업정지 기간과 방식을 확대해왔다. 규제 강도를 확대해 최대한 이용자 차별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였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제재 수위를 높여서라도 이통사의 불법 행위를 막겠다는 뜻을 거듭 주지해왔다. 한 상임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1천700억원대의 과징금, 2주 이상의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단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방통위 사무국도 이날 제재에 포함될 수 있는 규제 강화안을 마련했다.

이달 초 새로 규정한 신규모집금지 운영 기준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등으로 나눠 최대 20일 이상 60일 이하부터 10일 이상 30일 이하, 5일이상 15일 이하 등 명확한 기준과 강화된 제재안이 준비됐다.

관련기사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2배 올리기로 한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날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과징금 액수가 적지는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한 관계자는 “현행 기준으로도 이전 규제(7월)보다 과징금 액수를 높일 수 있다”며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행위 수준에 따라 제재 기간이 늘어나면 더욱 큰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