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제재-LTE 품질평가, 이통사 ‘긴장’

눈치보기 속 가입자 목표 달성 ‘발등의 불’

일반입력 :2013/12/10 16:43    수정: 2013/12/11 08:14

정윤희 기자

연말을 맞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바짝 긴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LTE 품질평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제재를 앞두고 납작 엎드린 모습이다.

이통사로서는 연말 가입자 목표 달성을 위해 안간힘인 가운데 정부의 눈치까지 봐야 한다. 이달 들어 시장이 규제 당국의 서슬 아래서도 최신 스마트폰 모델을 중심으로 게릴라 보조금이 투입되는 등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이유다.

현재 LTE 품질평가는 연말~내년 초, 보조금 제재는 연내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올해 LTE 품질평가에는 LTE-A, 광대역LTE 역시 포함됐다. 그동안 제각기 ‘두 배 빠른 LTE’를 내세워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르면 연말께에 LTE 품질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증 작업과 이의 신청 등을 거쳐 발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사실조사 역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과다 보조금 주도사업자와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번 제재를 통한 과징금은 최대 1천700억원, 주도 사업자 영업정지 2주 이상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보조금 사실조사는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도 “사실조사 마무리와 제재 의결까지 연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전날 방통위가 의결한 과징금 상향 조정 등은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만드는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관련 과징금 기준을 최대 1%에서 2%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현행 0~3%에서 1% 포인트로 높였다. 위반횟수에 따른 필수적 가중비율도 3회를 넘어서면 1회당 20% 가중, 최대 100%까지 늘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최저일 수 기준 중대성에 따라 5일, 10일, 20일 이상이 적용된다.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가 내년 4월 정도까지 진행될 것”이라며 “이후 고시를 하나 더 만드는 작업 등이 남아있어 내년 상반기 이후로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통사는 전통적인 성수기로 꼽히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자연스럽게 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연말 가입자 수 목표 달성이 발등의 불이 됐다. 언제든지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실제로 이달 들어 평일 번호이동 건수는 일평균 4만건을 오르내렸다. 지난 주말 동안에는 30만원대 LG G플렉스가 등장하는 등 커브드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최신 모델을 중심으로 보조금이 실리기도 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영업이익과 가입자 실적을 주요 경영 목표로 삼는 점을 감안하면 각 통신사별로 가입자 실적 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내부 압박이 심화될 것”이라며 “방통위 눈치를 보면서도 게릴라 보조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