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이 끝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19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게임중독법으로 불리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등 15개 법안을 올렸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맡았으며 게임중독법 발의자인 신의진 의원도 위원으로 포함됐다. 비교적 게임산업 진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는 김성주, 남인순, 이언주, 최동익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여·야 각 4명 씩 총 8명으로 인원이 구성됐다.
이번 게임중독법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통해 결국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는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될 가능성이 한 단계 높아지게 됐다.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이 남긴 했지만 신의진 의원 등 보건복지위 입장이 강경한 만큼 게임중독법 관련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 동안 게임중독법은 세대 간 갈등과 정치적 대립, 또 종교계 논란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이슈로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게임업계와 문화·예술계는 이를 문화 말살 정책으로 규정, 1935년 유태인으로부터 독일 시민권을 박탈한 나치 독일 뉘른베르크법에 비유하며 게임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법안으로 비판해 왔다. 게임을 마약과 동일선상에 놓음으로써 게임산업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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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학부모 단체와 기독교 일부 단체, 그리고 정신의학계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것이라는 법안 취지를 앞세워 게임중독법 추진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은 4대 중독 물질에 게임이 반드시 포함돼야 게임중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쳐 많은 비판을 들어왔다.
그럼에도 게임중독법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됨에 따라 이 같은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