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도 포털 규제 가이드라인

'모범거래기준안' 마련…미래부와 이중규제 논란

일반입력 :2013/12/19 10:47    수정: 2013/12/19 13:53

남혜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 검색의 독과점을 제재할 별도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검색 서비스 부문의 시장 경쟁 제한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미 '인터넷 검색 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 후라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포털 검색서비스에 적용할 '모범 거래 기준안'을 만들고 있다. 이미 초안이 나왔고,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안을 짜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준비는 하고 있다며 모범 거래 기준안 같은 형식이 될 것 같은데, 포털들이 제출할 동의의결안과 수준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범 거래 기준안은 현재 공정위 내부에서 초안이 나온 상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가 발표한 권고안보다 내용이 세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권고안이 ▲검색 원칙 공개 ▲검색 결과와 광고 구분 ▲부당한 차별 금지 등으로 비교적 포괄적으로 마련된 것에 비해 공정위 기준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유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준안 자체는 현재 수정 중이지만 정부가 민간 사업자인 포털의 운영 방침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다.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권고안을 만들어 제시한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일인데, 규제당국 마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포털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정위 기준안은 포털이 연말까지 발표할 동의의결안에 압박을 줄 수 있다. 기준안 자체는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기준안을 동의의결안에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동의의결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들은 지난달 27일 국내선 처음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고 이를 승인받았다. 공정위가 문제 삼았던 ▲정보 검색 결과와 유료 전문 서비스 구분 ▲일반 검색 결과와 검색 광고 구분 등에 대해 포털이 자발적인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공정위는 포털이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이해 관게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동의의결안으로 심의 확정한다. 동의의결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공정위는 법 위반으로 포털에 과징금 등 제재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공정위 기준안이 자율적 채택 사안이라 하더라도 포털들엔 의무사항처럼 여겨질 수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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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와 관련 자체적으로 만드는 가이드라인이 포털이 준비하는 동의의결안과는 별도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기준안의 내용이 동의의결안과 크게 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털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기준안을 만드는 것이라 부연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법이 사후 규제이다 보니 업체들 입장에선 기준이 없으면 어떤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 되는지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우려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한다는 그런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