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일부 수정안에 대해 삼성전자는 침묵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원안과 마찬가지인데 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같은 제조사 진영의 LG전자와 팬택이 단통법에 대해 조건부로 찬성한 가운데 정부가 ‘삼성전자 맞춤 수정’이라고 내놓은 법안을 반대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18일 미래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단통법 가운데 제조사 자료 제출, 보조금 상한제 두 조항을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제조사 자료 제출은 삼성전자가 내세운 단통법 반대 핵심 이유다.
영업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미래부는 “제조사 자료를 우리가 밖에 유출할 리 없다”고 반박해오다 수정안을 내놓았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주에 삼성전자로부터 수정 의견을 받았고 계속 협의 중이다”며 “어제(17일)도 삼성전자와 협의했으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래부 수정안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회사 측은 “미래부와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 정도의 원론적 입장을 전했으나 밝지 않은 표정이다.
3년 일시 운영이라지만 영업정보 정부 제출에 대한 부담감은 그대로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의 수정안 제시를 나름대로 삼성전자에 대한 성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법안이 부담스러운 것은 그대로인데 계속 반대하기도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부처 합의가 끝났기에 결국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수정안에 대해 LG전자는 “정부 입장에 찬성한다”, 팬택은 “찬성하지만 운영상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등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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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와 삼성전자는 시일을 더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힐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뜻이 어느 정도 관철될 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