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단통법…최대 관건은 국회 법사위

정부 부처간 이견…법사위서 논란 더 심해질 듯

일반입력 :2013/12/09 18:01    수정: 2013/12/09 18:21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연내 통과 여부의 최대 관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9일 복수의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법 소관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으나, 정부 부처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사위 통과가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법사위로 넘어가기 전에 법안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부는 원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인 단말기 제조사와 의견을 교환하며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도 이 법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데, 산업부의 경우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보조금 등 영업기밀 제공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제조업체와 입장이 같다.

공정거래위원회와는 큰 틀에서 이중 규제를 막을 수 있는 안까지는 마련됐다. 그러나 시장 경쟁을 유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견이 공정위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방위 소속 조해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입안된 해당 법안은 내주 시작되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법안소위를 거친 뒤 미방위에서 의결되는 식이다.

이 과정까지는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법안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법사위 상황은 다를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부처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 양상일 경우 법사위 통과 과정이 그다지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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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까지 수정안을 놓고 미래부와 제조사 사이의 더 진전된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미래부 측은 제조사가 원하는 영업기밀 자료 제공 축소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 정부 부처와 부처의 이견 조율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법 통과의 핵심은 의원들의 뜻에 달린 상황”이라며 “지금의 경우 단통법은 법사위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