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단통법, 이미 제조사와 협의중”

일반입력 :2013/11/21 20:39    수정: 2013/11/22 07:58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두고 정부와 스마트폰 제조사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비 경감과 국민의 통신 소비 선택권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사는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하면서 국내 산업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맞선다.

21일 저녁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기자단 공부 모임에서 다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모임을 찾은 윤종록 차관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이동통신사, 제조사, 대리점과 판매점, 규제 당국 등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자는 것이다.

윤 차관의 법안 설명 뒤에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과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이 법안 설명과 최근 제조사와 협의 사항에 대해 입을 열었다.

홍진배 과장은 “일부 제조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복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진지한 자세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한 제조사과 진행한 간담회 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8월 12일, 10월 29일, 11월 4일, 11월 14일, 11월 19일 등 최근까지 계속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실관계가 왜곡된 논란이 많다는 점을 경계했다.

다음은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과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의 일문일답이다.

Q> 예전에도 법안 취지 무력화 행동이 많았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보조금으로 취지가 무력화되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익을 올리는 것이 좋다는 태도나 법안의 처벌 규정 유혹을 이겨낼 정도로 효과적인가? 거성모바일 등의 경우처럼 추후 리베이트 등 편법적 수단 나타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A> 고민을 많이 했다. 예전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보조금 금지법안이 있었다. 그 때는 그렇게 하면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전혀 멘션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음성적 구조가 형성됐고. 리베이트로 음성적으로 했던 것이 과거 사례다. 리베이트 많이 써서 하는 이유가 고가 요금제로 올리려는 것인데 이면계약 맺어서 부가서비스 몇 가지랑 월 6만원 이상의 요금제 몇 개월 써달라는 패턴이 이어진다.

그러나 법안을 보면 고가요금제로 유도하는 이면계약, 예컨대 이통사들이 주로 많이 하는 20만원 더 드릴테니 69요금제 써주세요 하는 것과 같은 행태가 지금은 유효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20만원 챙기고 52요금제로 내려와도 괜찮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성적으로 보조금을 쓸 유인을 아예 차단한 것이다. 소비자에게 권리를 좀 줘서, 소비자는 전혀 책임을 받지 않고 저렴한 요금제로 내려오면 된다. 이용자는 자기가 쓰는 패턴에 대해 스스로 안다. 3개월만 계산해 보면 된다. 스마트폰 확산도 몇 년 됐고. 보조금 받고 한시간 후에 바로 바꿔도 될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를 최대한 보장되도록 했다.(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법의 목적을 시장 투명화라고 설명할 수 있다. 쉽게 표현하면 누가 휴대폰을 싸게 파는지 비싸게 파는지 얼마에 파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 특정 소비자 대상으로 많은 보조금을 쓰게 되면 감당 못한다. 시장투명화 효과 자체로 인해 일부 특정 계층 이용자에 많은 보조금을 넣으려는 욕구 자체가 줄어든다. 위반행위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든다.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과감히 제재 하겠다. 많이들 궁금해하는 최근의 상황(지난 7월 제재 이후 사실조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장대호 방통위 시장조사과장)

Q> 통신사가 이 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시장이 안정화되면, 국내 이동통신사 점유율 5대 3대 2를 고착화 시키는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A> 그런 우려와 주장 있는 것 알고 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써왔다. 보조금 제한이 1990년대 후반까지는 없었다. 서로 간에 굉장히 나름 번호이동도 연간 1천200만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 점유율이 변하지는 않았다. 시장의 디스트럭티브를 일으키는데 효과적인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발 사업자는 재원적으로 훨씬 더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경쟁으로만 붙을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후발사업자에 불리하다. 보조금 경쟁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상품개발에 더 집중해야된다.(홍진배 과장)

지난 7월 보조금 규제 이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 이용률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보조금 규제가 요금 경쟁을 자극하는데 효과가 있었다.(장대호 과장)

Q> 시장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다. 한시적으로 한다하는 것인가?

A> 결국 나중에는 법이 없이 돌아가야 하는 시장이다. 궁극적으로 200~300% 가격 차별이 일어나는 것이 해소되고, 중저가 단말기 시장이 잘 정착된다면 이 법은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될 것이다. 그때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홍진배 과장)

Q>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함께 집행하는데 처벌은 이통사만 받는다. 만약 이 법이 통과 되지 않더라도 보조금 규제를 형평성 있게 적용할 방안은 없나.

이통사만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맞다.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다. 참고로 말하면 이통사와 제조사가 동일하게 또는 비슷하게 보조금을 쓴다고 해서 이통사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고객과 접점에 있는 사업자는 이통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차 차별에 대한 책임도 더 크다고 본다. 제조사 장려금이 투입된다고 해서 이통사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장대호 과장)

Q> 5월에 법이 발의됐고 6월에 수정안이 나왔고. 10월에 제조사에 수정대안을 제의했다고 했다. 현재 이 법이 제조사 의견에 따라 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있나.

수정안이 6월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만들어져 계류중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제조사들이 8월에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10월에 다시 이야기하자길래 자세하게 듣고 했다. 우려가 있다면 대안을 만들어서 같이 얘기해보자고 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된다면 (국회에) 같이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제조사도 그리 하겠다고 했다. 그후 실무적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됐고. 지난 화요일에도 두시간 반인가 심도있게 논의를 했다. 최종적인 판단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홍진배 과장)

Q> 계속 논란이 된다면 공개석상에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진행할 의향은 없나.

우선 제조사와 실무적으로 깊이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기본적으로 이럴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중저가 단말기 시장이 필요하냐 안하냐 가지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아니면 아까 질문처럼 이 법이 계속 필요하냐 안하냐 같은 논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으면 토론회가 의미가 있다. 다만 (제조사가) 사실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홍진배 과장)

Q> 제조사가 취지는 공감하고 이론적으로 맞는 부분은 있다고 하지만, 시장상황이 다르다고 한다. 장려금이 공개되면 버라이즌과 같은 외국 이통사가 출고가를 알고 압박할 수 있다.

수도 없이 아니라고 말했다. 원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 아니고 최소한의 모니터링 자료다. 이미 6월에 수정안 다 마련돼있는 상태다. 조사 목적이지 대외공개 목적이 아니라 영업비밀을 공개해서 해외 제조사 대비 경쟁력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열 번도 넘게 했다. 알면서 계속 반복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자료제출의 법이나 더 좋은 대안 있으면 갖고 오라고 10월에 얘기했다.(홍진배 과장)

외국에서 파는 것처럼 투명하게 팔라는 것이다. 논의가 다르다.(장대호 과장)

Q> 방통위가 보조금 규제한다고 밝힌 날에도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투입한다. 이 법이 통과돼도 형사처벌 조항 없는 이상 소용없을 것이란 얘기도 있다.

A> 어겨도 처벌 안 받을거니 법이 필요없다는 논리다. 지킬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는게 맞다. 제도 개선을 해야될 상황이지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냐.(장대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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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조사들이 시장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나온다. 미래부나 방통위가 한마디로 정리해달라.

A>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이다.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정 사업자가 유리한지 이해관계 득실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고 보조금이나 요금할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홍진배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