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둘러싸고 휴대폰 제조사들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됐다.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각론에서는 삼성전자와 여타 제조사들의 입장이 갈렸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에서 단통법에 대한 건의사항을 내놨다. 기존의 강력 반발보다는 한 발 물러선 모습이었지만, 단통법이 영업비밀 유출을 야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고수했다.
이 사장은 “삼성전자도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진행하는 단통법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 입장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개선을 건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사의 영업비밀 정보를 제출할 경우, 만의 하나라도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장려금은 국내와 해외 사업자 간에도 차이가 있어 국내 장려금 지급 금액이 알려지면 저희로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통법은 보조금 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제조사 장려금의 조사대상 포함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사장은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것 역시 기존의 공정거래법 내에서 충분히 제재 가능하다고 본다”며 “단통법도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의 정책 목표도 달성하고 통신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제조사가 제출한 자료는 공공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중 규제와 관련해서는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통신이용자와 관련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LG전자와 팬택은 단통법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내놨다. 다만 영업비밀 유출 등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려책을 마련해 달라고 미래부에 요청했다.
배원복 LG전자 부사장은 “단통법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제조사는 좋은 제품과 훌륭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저희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여과없이 전달되고, 선택받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은 맞다”며 “영업비밀 공개 이슈는 향후 탄력적으로 얘기하면서 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이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 단통법에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 역시 “단통법의 취지, 목적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향후 법안 시행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짧게 말했다.
제조사 외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YMCA,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모두 “소비자가 최우선”이라며 단통법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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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현재 휴대폰 가격은 동일한 단말기를 같은 날 사더라도 판매점에 따라 200~30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통법 시행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우려하는 것, 배려해 달라하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며 이 부분을 원활히 조율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제조사와 이통사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부당하게 차별을 받거나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현 체계 안에서 최선의 공정경쟁 원리를 적용하자 하는 것으로 방통위 입장에서는 단통법이 필요하고 미래부 정책에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