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이용자 차별 안돼” vs 삼성 "영업기밀 유출 우려"

일반입력 :2013/12/05 09:02    수정: 2013/12/05 17:21

정윤희 기자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통해 보조금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곡된 휴대폰 유통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문기 장관은 “현재 휴대폰 가격은 동일한 단말기를 같은 날 사더라도 판매점에 따라 200~30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장 실패를 치유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은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휴대폰 경쟁구도를 정상화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보조금 투명지급법”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재 위원장 역시 “제조사와 이통사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부당하게 차별을 받거나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지금 낸 단통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다”고 힘을 실었다.

삼성전자 등 단통법에 반대하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단, 소비자를 최우선시 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최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지만 일부 제조사에서 이견이 있다”며 “조속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각자의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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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도 “단통법이 시장경제 원리에 위반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제조사와 이통사가 함께 운영하는 시장 자율경쟁 원리에 위반되는 판매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현 체계 안에서 최선의 공정경쟁 원리를 적용하자 하는 것으로 방통위 입장에서는 단통법이 필요하고 미래부 정책에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정부가 진행하는 단통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영업비밀 정보 제출, 글로벌 경쟁 영향 등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통신사, 제조사 등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