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제조사 자료제출 3년만…24일 의결

미래부-삼성전자, 자료 제출 범위 두고 의견 조율중

일반입력 :2013/12/18 10:23    수정: 2013/12/18 10:26

정윤희 기자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하 단통법)에서 논란이 된 제조사 자료제출, 보조금 상한제 두 조항을 3년 일몰제로 운영키로 했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단통법 수정안을 지난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합의했다.

합의안은 지난 17일 당정청 회의에 보고됐다.

단통법은 보조금 공시, 보조금 or 요금할인 선택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제조사 장려금도 조사대상 포함 등이 골자다.

이중 제조사 장려금 자료제출, 보조금 상한제 두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에서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만 3년 일몰제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금주 후반 정도께 국회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단통법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유출 등을 이유로 판매량, 장려금 등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는데 반발하고 있다.

미래부와 삼성전자는 관련 내용을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주에 삼성전자로부터 수정안을 받았고 계속 협의 중이다”며 “어제(17일)도 삼성과 협의했으나 내용은 삼성측 요청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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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단통법은 오는 19일, 20일, 23일 중 하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과정을 거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안소위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후 오는 24일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미래부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온 만큼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24일 상임위 의결이 예정돼있다”며 “법안소위 심사 과정이 별다른 일 없이 진행될 경우 24일에 의결을 하고 최종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