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4일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될 경우 자동적으로 사실되는 단체협약체결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정부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전교조에 대한 법적 지위 박탈은 노동탄압국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반발, 처분취소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전교조 등이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본소송은 현재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 심리로 계속 중이며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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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참교육을 외치는 전교조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세계 노동인권 단체들이 폐기라라는 조항을 검토해야 할 것” 등의 의견을 내놨다.
반대편에서는 "왜 전교조 가입 교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지 스스로 반성해보길” 등의 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