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나섰다.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방통위는 23일부터 이동통신3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통3사에 대한 67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이후 단말기 보조금시장이 8월 중순까지는 다소 안정됐으나, 8월 하순부터 일평균 번호이동이 2만7천건으로 상승하는 등 과열조짐을 보였다. 방통위의 시장과열 기준은 일평균 2만4천건이다.
방통위는 “최근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 일부 이용자에게 70만원에 이르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소형 판매점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등 이용자 차별도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본격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금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하이마트 17만원 갤럭시S4가 나온 후 예비 시장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경재 방통위원장 역시 간담회 자리에서 조사 후 처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건수가 지속 과열돼 사실조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최근 시장과열 현상은 이통사의 가입자 확대 등 연말 목표달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단말기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 이에 따른 재고 단말기 밀어내기에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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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재원은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으로 지급 되는데 현행법상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이통사만을 처벌토록 돼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 규제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조사의 차별적인 장려금 제공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