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법정관리 내주 판가름

일반입력 :2013/10/10 19:05

송주영 기자

동양네트웍스 등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다음주 초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관련 검토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초에는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업계는 5개사 중 사업 영역이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비교적 좋은 편인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했다. 동양네트웍스는 관리인으로 김철 대표를 신청한 상태다.

동양그룹 계열사 중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은 지난 1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의 법정관리 검토와 함께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이에 따른 회사채 기업어음(CP) 투자자 피해 조사도 이뤄진다.

관련기사

전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현오석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양그룹 관련 시장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8일까지 금감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1만1천236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의 상담 편의를 위하여 대표전화 1332를 통한 24시간 예약상담 접수를 실시하고 변호사, 전문상담원 등 상담인력을 31명에서 77명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