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등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다음주 초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관련 검토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초에는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업계는 5개사 중 사업 영역이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비교적 좋은 편인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했다. 동양네트웍스는 관리인으로 김철 대표를 신청한 상태다.
동양그룹 계열사 중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은 지난 1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의 법정관리 검토와 함께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이에 따른 회사채 기업어음(CP) 투자자 피해 조사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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