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재산보전처분

일반입력 :2013/10/01 18:29

송주영 기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동양네트웍스에 재산보전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재산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동양네트웍스는 허가 없는 재산 처분, 재무 변제가 금지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채권자 역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동양네트웍스 경영진 면담, 서류 등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 요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영진 면담은 오는 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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