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ITC 특허침해분쟁 승소

일반입력 :2013/09/14 09:07    수정: 2013/09/14 09:50

남혜현 기자

닌텐도가 동작인식기술 특허침해 분쟁에서 승소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씨넷에 따르면,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크리에이티브킹덤스가 닌텐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크리에이티브킹덤스는 2011년 3월 닌텐도 위(Wii) 리모트, 위, 위유 등이 자신들의 동작인식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ITC가 크리에이티브킹덤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닌텐도는 이로써 2년에 걸친 소송에서 승기를 잡고, 미국에서 위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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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킹덤스는 매직완드란 게임을 제작했다. 매직완드는 어린이들이 단어의 철자를 정리하는 게임으로, 지팡이를 움직이면 게임 속 동작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회사는 닌텐도 위유가 자신들의 기술과 동일하기 때문에 미국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