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과장광고 주의하세요" 집중 모니터링

일반입력 :2013/09/01 14:30    수정: 2013/09/01 16:5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명절 제품의 불법광고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모니터링은 추석 선물용품 등의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시기에 제품의 효능 및 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내용을 표시하는 불법광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모니터링 대상은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이트다. 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표현을 담은 광고 등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방통심의위는 모니터링과 함께 사업자, 관계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명절 제품 불법광고의 유통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라며 오픈마켓의 특성상 판매상품의 품질과 하자여부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은 만큼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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