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너목들-화성인 방통심의위 중징계

일반입력 :2013/08/08 18:22

정현정 기자

남매간 과도한 입맞춤 등의 내용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었던 tvN '화성인 X-파일'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매간의 과도한 스킨십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tvN 화성인 X파일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6월27일 방송된 화성인 X파일에서는 누나가 남동생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입에 넣었던 얼음을 먹여주는 장면, 큰 누나가 남동생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무릎에 앉힌 후 반복적으로 입 맞추는 장면 등을 방송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방통심의위는 독특한 성격과 생활방식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남매 간 지나친 스킨십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화성인 X파일은 방통심의위로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와 ‘경고’ 처분을 했다고 받았다. 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등은 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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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종영한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KBS 2TV '상어'는 간접광고로 중징계를 받았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주인공이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초콜릿을 사는 장면에서 광고문구가 인쇄된 포스터를 근접 촬영해 보여주고 “저희 생초콜릿은 차갑게 드셔야 맛있기 때문에 아이스 포장을 해드려요”라는 직원 대사와 해당 제품의 포장 등을 방송했다.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2항 위반으로, 방심위는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상어도 주인공이 간접광고주의 최신 스마트폰과 스마트TV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협찬주(디저트카페)를 연상시키는 로고와 실제 판매 중인 메뉴 등을 매 회 반복으로 노출해 방송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1·2·3항을 위반,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