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스마트폰에서 유통 중인 성인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25개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성인업소 구인구직, 성행위 묘사 등의 내용이 담긴 앱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단란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의 구인구직 정보 및 해당 업소 소개 정보(21개) ▲성(性)을 소재로 한 선정적인 성인 만화(3개) ▲여성의 가슴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되는 동영상(1개) 등이다.
해당 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서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마크 및 안내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 이용자 연령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8월 현재 지난달 대비 2배 많은 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됐다. 방통심의위는 “대다수가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구체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동영상 등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의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는 정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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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향후 불법 유해 앱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의무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마켓 운영과 유통의 주된 주체인 구글, 애플 등 사업자에게도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요청해 불법 유해 앱의 차단과 확산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