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이 지난 2009년 안철수 의원(당시 카이스트 석좌교수) 출연분을 두고 진위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황금어장’ 안철수 편에 대해 “영향력이 큰 공인의 발언이지만 방송사가 내용 진위 여부에 소홀했다”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판단 근거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황금어장’ 안철수 편을 두고 ▲입대 당시 가족들에게 이야기도 안했다는 내용 ▲본인 소유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 분배한 것에 대한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조건부로 응했다는 내용 ▲더 의미가 크고 재미있고 잘 할 수 있어서 백신개발자 길을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주장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민원에 따라 심의했다고 밝혔다.
민원은 변희재 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제기했다.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제재를, 야당 추천 위원은 각하를 각각 주장했으나 다수결에 따라 권고로 결정됐다.
관련기사
- 종편 무더기 징계..장윤정 가족사 폭로 채널A도2013.08.22
- 방통심의위, 대만 방통위와 MOU 체결2013.08.22
- 방심위 ‘악동뮤지션 뭉치면 올레’ 권고 조치2013.08.22
- 방심의, 삼성 에어컨 광고 '위반 경미'2013.08.22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과 방송 이후 4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해 권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금어장-무릎팍도사는 이날 방송을 끝으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