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악동뮤지션 뭉치면 올레’ 권고 조치

일반입력 :2013/04/22 12:28    수정: 2013/04/22 19:27

전하나 기자

악동뮤지션, 라쿤보이즈가 출연해 인기를 끌고 있는 KT의 ‘뭉치면 올레’ TV 광고가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뭉치면 올레’ 광고 중 일부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며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는 ‘뭉치면 올레’라는 결합상품 서비스의 방송광고를 통해 자사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IPTV 서비스(올레TV)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며 허위 과장 표현에 대한 심의제재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해당 광고에 나오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 문구다. 악동뮤지션 등은 이 광고에서 “이것(인터넷) 쓰고, 요것(이동전화) 쓰면 하나 더(IPTV) 생기지. 인터넷 써, WARP(이동전화) 써, 그럼 올레TV(IPTV)봐. 올레TV(IPTV) 생기는 LTE 뭉치면 올레”라고 노래한다.

협회 관계자는 “뭉치면 올레는 유선상품을 1년이상 결합 약정한 고객이 이동전화를 추가로 결합할 경우 결합유형에 따라 이동전화 기본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지 IPTV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마치 IPTV를 덤으로 끼워주는 듯한 광고표현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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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광고 표현이 방치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유료방송(IPTV) 서비스가 공짜 사은품으로 인식돼 KT와 경쟁을 하고 있는 경쟁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시장서 도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아직까지 방통심의위 쪽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 과장 표현은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