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죄 등으로 검찰과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변장한 상태로 도피했다고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28일 보도했다.
이날 채널A보도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자택과 국회 사무실의 압수수색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도피했다.
방송은 국정원이 남한 내 혁명을 언급한 녹취록을 확보했으며 관련자가 100~200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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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이날 오전 6시30분 경 이석기 의원과 김홍렬 경기도당위원장을 포함, 통합진보당 관련 인사 10명에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관련인들의 자택과 사무실 18곳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