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서 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296명 중 263명 출석에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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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2022년 서울 모처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