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 소녀시대, 오픈마켓 집단소송한 이유

일반입력 :2013/08/26 15:16

소녀시대, 장동건 배용준 등 연예인 59명이 오픈마켓을 상대로 '자신들의 이름을 제품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26일 유통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장동건, 배용준, 2PM, 소녀시대 등 연예인 59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6월 G마켓·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마켓에 등록돼 있는 판매자들이 연예인 이름을 무단 사용하고 있음에도 오픈마켓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를들어 오픈마켓 내 일부 판매업자들이 '소녀시대 스타일 가디건', '배용준 스타일 안경테' 등 연예인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내걸고 판매하는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연예인들이 주장하는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이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보호가 입법화 되면서 확대돼 왔지만 국내에서는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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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성형외과 등을 상대로 침해 소송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시적 법 규정이 없어 사안마다 각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 이번 소송의 결과도 예측이 어렵다.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공식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법무팀과 상의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