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이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2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류씨가 상당기간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류시원의 변호인 측은 위치정보 수집 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단 것 이유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직업 특성상 부인과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류시원이 부인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말싸움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썼을 뿐이라며 폭행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류시원은 최후변론에서 연예계에 미련이 없다며 최소한 딸에게만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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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은 지난 5월 부인 조모씨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조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누리꾼들은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잘 헤어지는 것도 참 중요한데, 징역 8개월이라니 이제 어쩐대요, 엄청 충격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